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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관리 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잘되어 있는 의료 보장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혜택이 확대되면서 건강 보험료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 걱정은 되지만 이번 도입된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걱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덜어 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의료비부담수준 : 소득구간별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의 1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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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기한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ᆞ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

 

+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차등 지원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제외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안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정보는 건강 보험 관리 공단 홈페이지 홍보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
국민 건강 보험 관리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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