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 후 바로 해외여행 가능할까?
긴급여권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가려는데 방문국가 입국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을 달다보면 생각보다 긴급 여권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대부분 해외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분실했거나 유효기간 만료(6개월 이내) 되신 분 그리고 공항에 가면서 여권을 집에 두고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항에서 깁급여권 발급이 가능하지만 여권용 사진 등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달라진 긴급여권 발급 제도
지난 2021년 7월 한국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국내.외 여권 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 여권"으로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한 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 가능한 여권으로 일반적인 복수여권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 기본 구비서류
긴급여권 사유서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긴급여권 발급 시 해외 방문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사전 또는 사후 6개월 이내 제출 시)
※ 긴급여권 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사유(친족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됩니다.
또한 긴급여권은 해외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181개)과 국내 지자체 여권 사무대행기관(66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국가 입.출국 정책 꼭 확인해야
비전자 여권(긴급여권 및 여행 증명서 등)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이므로 방문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와 입국제한 사항(잔여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입국이 거부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관련 질문을 보면 특정국가를 지정하면서 "긴급 여권으로 해당국가 방문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세계 상위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여권(일반, 긴급) 소지자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위 링크를 참고하셔서 방문국가의 긴급여권 소지자 입국 허용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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